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 안내
-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 발급 및 열람을 위해 민원인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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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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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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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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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조회 및 발급
신청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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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대상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명, 사용본거지, 등록원부(주민, 외국인, 법인, 사업자 등)가 필요합니다.
(단, 본인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필요없음) -
말소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말소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으시려면 가까운 등록관청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민원사용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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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 사업소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처리기한 | 즉시 |
처리절차 |
방문 : 접수 (시도 · 시군구 · 차량등록 사업소) → 처리 (시도 · 시군구 · 차량등록 사업소) 인터넷 : 신청 (민원인) → 신청심사 → 비용납부 (민원인) → 발급 → 처리완료 |
수수료 |
교부 : 1건당 300원 열람 : 1건당 1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
신청서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교부 · 열람신청서(자동차 등록규칙 : 별지 제5호 서식) |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 필요여부 |
공인인증서 필요 |
수령방법 | 방문, 인쇄 |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제 7조 제 4항) 자동차 등록규칙(제 10조, 제12조 제1항, 제12조 제 2항) |
단순/복합 | 복합 |
최근내용 변경일 | 2010.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