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사례 |
- 가. 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정보
- 나.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청렴상담 신고 및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다. 직원임용시험 및 공단에서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항공종사자격증명시험, 버스화물운송사 등)에 관한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및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와 공단 임직원 채용·교육훈련·임직원 처우개선 등 각종 제도·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협의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성 수행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
- 라. 임.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 등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 등을 저해 할 수 있는 정보와 인사관련 제도개선 등 각종 제도·대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협의·결정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있는 정보
- 바. 공단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정원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개입으로 인한 공단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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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 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1)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2)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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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정보
-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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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징계위원회·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1)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2)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3)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자. 공단 노조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단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정보
- 차.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카. 직원의 근무성적 및 다면평정, 역량평정·청렴도 평가 결과
- 타. 임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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