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항목별평가방법
- 측면충돌 평가시험
- 측면충돌평가시험이란 평가시험의 한 방법으로서 운전자석에 측면충돌용 인체모형을 탑재한
시험차를 법규상의 시험속도인 시속 50km 보다 5km 빠른 시속 55km(에너지로 환산시 21%
증가)의 속도로 일반승용차의 전면부 형상 및 특성을 갖춘 이동벽(충격흡수재인 알루미늄 하니콤을
충돌부분 전면에 부착)이 멈춰있는 자동차의 측면에 수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재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