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지원
- 목표관리제 추진
배경 및 원칙 - 목표관리제
의의 - 목표관리제
프로세스 - 목표관리제
부처별 역할
목표관리제 프로세스
목표관리제의 업무 흐름은 ①관리업체 선정, ②명세서 제출, ③감축목표 설정, ④이행계획 제출, ⑤이행실적 보고서 제출의 5단계로
나눌 수 있음
목표관리제 표준일정
관리업체 지정절차
기준연도(T년) 6월 지정된 관리업체는 T+1년 3월까지 최근 4년간 (T-3년도 ~ T년도)의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T+1년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12월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
※ 제출된 계획에 따라서 T+2년부터는 목표 이행을 실행하여, T+3년 3월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
-
관리업체
선정 및 목록제출관장->총괄(3.31일까지)
-
중복 · 누락
및 적절성 확인 · 통보총괄->관장(5.15일까지)
-
부문별 관리업체
지정 · 고시관장기관(6.30일까지)
-
관리업체
통합공표총괄기관
-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업체->관장
-
이의신청
재심사 및 확인 요청관장->총괄
-
확인결과 통보
총괄->관장
-
변경고시
(변경시)관장기관
목표관리제 추진 프로세스
- 부문별 관장기관에서 관리업체지정(6월), 감축목표 설정(6월) 하여 관리업체(사업장)으로 통보
- 관리업체는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관장기관으로 제출(12월)
- 관리업체는 감축목표 이행실적을 관장기관으로 제출(차차년도 3월)
- 미 이행일 경우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한다.
- 끝으로, 환경부(총괄)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목표달성실적과 온실가스정보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