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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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항공기납치 · 파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란?
-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규정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불법방해행위(항공기납치 · 파괴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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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항공보안365’ 홈페이지(www.avsec365.or.kr)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반입가능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대수하물)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기내로 들고 타는 짐
* (위탁수하물) 승객이 수속단계에서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고 부치는 짐
검색사이트를 통해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공항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