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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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사망자 및 차대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정책 필요성 대두
- 전체 사고 82%, 차대사람(보행자) 사고 92%가 全국토의 5%인 도시부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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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중심의 교통안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보행사망자 감소에 효과적인 정책인 도시부 속도하향 사업의 범정부적인 추진 필요
추진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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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관련 국정과제(55번 안전사고 예방 국가책임체제 구축) 반영
- - 공단 ‘18년 국정과제 실행과제 1-5(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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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우선 통행제도로 전면 개편,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 조기 확산 교통안전 종합대책(18.1.23, 국무조정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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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 개정(`19.4)
- - 도시부의 기본 제한속도 50km/h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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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및 참여
- -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공단 등 민·관 유관기관 10여개 기관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