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목적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철도역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편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철도 역사 안전 및 이용편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시행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 위탁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평가항목
- 구조적 안전성
- 여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 이동편의성
- 혼잡성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역사 평가 항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