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수수료
- 수수료 안내
- 수수료 감면안내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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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통화료 : 사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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