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에서 알려드립니다.
항공안전법 제38조, 제109조 및 제12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2021년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반드시 첨부파일의 자격별 시험일정을 확인하시고 시험접수 메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격별 시험종합안내파일 연결주소 : https://goo.gl/ZMcks8)
※ 또한 정부정책 등으로 공휴일이 발생하거나 제반환경에 따라 향후 시험일정 또는 접수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지사항(시험정보)을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계획 수정사항 안내>
지방 화물시험장에서 시행하는 항공, 초경량 학과시험은 코로나19 등 제반환경의 영향으로 '20.12.28 20:00부터 접수를 시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송구합니다. 추후 확정되는대로 안내하겠습니다.
* 기존 항공 전용시험장은 기존대로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장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