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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글2024년(1~3월)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통안전교육 접수 모집공고 2024년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과정 1~3월 접수는 12월 26일 09:00시로 공고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일정, 예약방법 등은 공고문(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홈페이지 : https://kotsa.or.kr/tslms)- 교육일정, 교육인원, 유의사항 안내 등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교육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접수 매뉴얼(첨부파일) 참고문의처 : (상주 체험교육센터) 054-530-0111 ,0111~0113 / (화성 체험교육센터) 031-8053-9800 2023.12.08
- 새글제10회 도로안전통제원 자격검정 결과 안내 제10회 도로안전통제원 자격검정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응시번호 및 성명(일부공개)으로 결과 확인* 응시생 개별 안내문자 발송 예정시험 합격자 한하여, 자격증 발급 희망 시 아래 안내문 확인바랍니다.※ 자격증은 교육신청 시 등록한 주소(또는 별도로 요청한 주소)로 발송됩니다.----------------------------------------------------------------------<자격발급 안내>■ 자격증 발급비 : 20,000원■ 계좌정보 : 우리은행, 1005-004-061885 (한국교통안전공단)★합격자 성명으로 입금바랍니다(타명의로 입금 시 확인 불가)★* 12/11(월)까지 입금 시→12/13(수) 발송* 12/12(화)이후 입금 시→ 입금 후 1주일 이내 발송 가능■ 이메일주소 : kkyeon95@kotsa.or.kr※ 사진 또는 수령주소 변경 희망 시, 이메일로 제출(~12/11까지만 접수)※ 수령주소 변경 시 "우편번호와 상세주소" 필요합니다.■ 문의처 : ☏ 054 - 459 - 7654<자격정보>■ 자격 취득일 : 2023. 12. 6(수)■ 자격유효기간 : 2023. 12. 06 ~ 2028. 12. 05 (5년간 유효)* 만료 전 보수교육 이수 시 수료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연장---------------------------------------------------------------------도로안전통제원 자격검정은 교육수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응시 가능합니다.시험응시대상자에게는 일정 공고 시 안내문자 발송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담당자(☏054-459-7654)에게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12.06
- 공단 통합회원관리포털 서버 작업 알림[11.30(목) 18:00 ~ 22:00] 작업시간 : 11.30(목) 18:00 ~ 22:00작업내용 : 통합회원관리포털 서비스 오류 개선을 위한 서버 작업 영향도 : 작업시간 내 로그인/회원가입 순단 발생 가능고객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1.30
- 2023년(9~12월)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통안전교육 접수 모집 변경공고 2023년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일정을 변경 공고합니다.2023년 12월 교육과정 추가모집에 따른 2023년 12월 5일(화) 09:00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2024년 교육과정은 12월 둘째주 공고 및 12월 다섯째주 접수 예정입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일정, 예약방법 등은 공고문(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홈페이지 : https://kotsa.or.kr/tslms)- 교육일정, 교육인원, 유의사항 안내 등 : 공고문(첨부파일) 참고- 교육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접수 매뉴얼(첨부파일) 참고-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경력자 과정 요건 : 일반택시 경력 확인 방법(첨부파일) 참고문의처 : (상주 체험교육센터) 054-530-0111 ,0111~0113 / (화성 체험교육센터) 031-8053-9800 2023.11.29
채용
-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원자동차검사소 기간제근로자(실무원_환경직)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노원자동차검사소 기간제근로자(실무원_환경직)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실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및 채용 인원모집 분야인원자격 요건실무원(환경직)1명ㅇ 학력ㆍ성별에 제한은 없으나, 직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단, 만 65세(정년)를 초과한자 제외)* 근무기간 내에 정년(만 65세)에 도달할 경우, 퇴직일 이후 근무는 불가함.○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2. 근무조건 ○ 신 분: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별도 합의에 따른 연장계약 체결 시, 연장 가능○ 보 수: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주 20시간(1일 4시간, 5일 근무)○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주 20시간의 경우 월 0.5일)의 연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3. 모집분야 직무 및 근무지 등모집 분야계약기간채용인원근무처실무원(환경직)’23.12.11.~’24.6.10.(6개월)1명(노원자동차검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62길4(하계동) 4. 선발방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별지 3))○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5. 채용일정 등○ 채용일정 계획지원서 접수서류심사 발표면접심사합격예정자발표최종발표채용예정일2023.11.10.(금)~11.26.(일) 18:0011.30.(목)12.5.(화)12.6.(수)12.7.(목)2023.12.11.(월)○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접수처: recruit.incruit.com/kotsa○ 합격자 발표: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 6.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면접전형 시 제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사외교육 수료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1부*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주민등록등본 1부○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최종합격 후 제출>○ 가족채용제한여부확인서 1부 ※ 서류 제출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3층 7. 기타사항○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2개월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조기퇴직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전사업1처박정훈 부장, ☏ 02-375-1272) 2023년 11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장 2023.11.10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주검사소 기간제근로자(실무원)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기간제근로자(실무원)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내 검사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실무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자격요건 및 채용 인원모집 분야인원자 격 요 건실무원(사무보조)1명ㅇ 연령ㆍ학력 ․ 성별 제한없음(단, 정년(60세)을 초과한 자 제외) ○ 공단 채용업무처리세칙 제7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9.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2. 모집분야별 근무조건 및 근무처 ○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 보 수 :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월차 제공, 4대 보험 가입 ○ 계약기간 및 근무지 등 조건 모집 분야계약기간근무시간채용인원근무처실무원(사무보조)’23.12.12~’24.12.11 (1년)월~금(09:00~18:00)1명 (전주검사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 육아휴직자의 기간 연장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3. 선발방법 (※ 채용시험 및 배점기준(별지 3)) ○ 1차 전형: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정) 4. 채용일정 등 ○ 채용일정 계획지원서 접수서류심사 발표면접심사합격예정자발표최종발표채용예정일’23.11.10(금)~’23.11.27(월)11.29(수)12.1(금)12.6(수)12.11(월)12.12(화) ○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recruit.incruit.com/kotsa ○ 합격자 발표: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5. 제출서류(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사외교육 수료증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외교육 수료증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확인서 1부 - 이상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 시 제출 ○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성적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에 “교육사항”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채용결격사유 확인 체크리스트 1부 - 이상 합격예정자 발표 후 제출 6. 기타사항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명서 위ㆍ변조 제출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합니다. ○ 지원서 접수시 기재착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서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지원서를 제출한 지원자, 사전 통보된 면접시간 내에 면접장소에 도착하지 못한 지원자는 결격처리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 ○ 최종합격한 지원자는 채용예정일부터 공단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별도 숙소지원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기간, 자격증 취득일, 비위면직 경과에 따른 판단일 등은 공고일 기준입니다. ○ 채용 공고문과 NCS 직무기술서 내용이 일부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됩니다. ○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하며, 6개월 내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조기퇴직으로 발생되는 공석에 대해 차순위자가 추가 임용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처 배은아 차장, ☏ 063-212-4740) 2023년 11월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장 2023.11.10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장애인 청년인턴 및 실무원 채용 공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에서 장애인 청년인턴과 실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꿈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자격요건 및 채용인원○ 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 : 1명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 없음 - 자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근로자로 재직 중인 자는 지원 불가○ 실무원(사무보조) : 1명 - 연령 : 제한 없음 - 학력 : 제한 없음 - 자격 : 제한 없음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호(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결격사유]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ㅇ 채용신체검사(특수건강검진) 결과 부적합한 자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1.07.2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2. 근무조건○ 신 분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 수 : 공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근무시간 :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일의 연차 제공, 4대 보험 가입3. 모집분야별 세부사항 ○ 장애인 청년인턴(사무보조)/계약기간’23.12.11~’24.10.10 (근무처) - 경기남부본부 안전사업처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실무원(사무보조)/계약기간’23.12.11~’25.3.31 (근무처) - 서수원검사소 1명 :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4. 선발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채용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채용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순으로 합격)5. 채용일정 등 ㅇ 지원서 접수 : 2023.11.7~11.21 ㅇ 서류 합격자 발표 : 2023.11.29 ㅇ 면접심사 : 2023.12.1 ㅇ 합격예정자 발표 : 2023.12.6 ㅇ 최종발표 : 2023.12.8 ㅇ 채용예정일 : 2023.12.116. 기타사항○ 지원서 접수방법 :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접수처 : recruit.incruit.com/kotsa○ 합격자 발표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7.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업처 원용락 부장, ☏ 031-294-5454)2023년 11월 7일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장 2023.11.07
- 한국교통안전공단 2023년 하반기 경력직 및 실무직 채용 기술5급 철도안전연구 자격요건 내 참고사항과 연구교수5급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충돌시험 근무예정지 정정으로 채용 공고문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2023년 하반기 경력직 및 실무직 채용한국교통안전공단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갈 전문성을 갖춘 혁신적 인재를 찾습니다.□ 경력직 분야[행정5급 - 전산 3명]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 * 전공분야 : 컴퓨터,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웹기획디자인 등 * 해당분야 : 컴퓨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보안, 웹기획 및 디자인 등[행정5급 - 노무 1명]ㅇ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서 정한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후 노사관계 분야에서 경력 1년 이상(경력기간에 수습기간 포함)[행정5급 - 홍보 1명]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 * 전공분야 : 언론홍보학, 신문방송학, 커뮤니케이션 등 * 해당분야 : 정부, 언론기관, 공공·민간법인 등에서 언론보도, 홍보, 광고, 홈페이지 관리 등[기술5급 - 검사연구 2명]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 * 전공분야 : 기계, 자동차, 전자, 전산, 제어계측 등 * 해당분야 : 자동차검사기술 연구, 장비개발 등[기술5급 - 철도안전연구 1명]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 * 전공분야 : 철도 관련 정책, 경영, 운영, 차량, 시설, 시스템 * 해당분야 : 철도, 철도안전 관련 연구수행※ 논문은 최근 5년이내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KCI 이상 해당분야 논문 게재 1건 이상 증빙 필요 ※ 연구보고서는 참여내역이 확인되는 페이지의 사본 증빙 필요[기술5급 - 철도형식승인검사 1명]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 * 전공분야 : 철도차량, 기계, 전기 등 * 해당분야 : 철도차량·용품의 설계·해석·시험 등[기술5급 - 튜닝 시험인증 5명]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 * 전공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 해당분야 : 검사연구, 자동차 등화·전장 및 내구 시험, 내·외장 부품 충격·인장 시험 등[연구교수4급 - 항공교통관제 1명]ㅇ 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항공(무인기, 드론 포함) 등 * 해당분야 : 접근관제, 비행장관제, 지역관제 등[연구교수4급 - 항공정비 1명]ㅇ 항공정비사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6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항공(무인기, 드론 포함) 등 * 해당분야 : 정비실무(수리, 개조, 검사 포함), 정비기술, 정비계획 및 정비품질관리 등[연구교수5급 - 교통 7명]ㅇ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교통, 도시계획, 정보통신, 데이터사이언스 등 * 해당분야 : 교통, 모빌리티 관련 실무, 연구 등[연구교수5급 - 체험교육 2명]ㅇ 운전면허 1종 대형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교통, 도시계획, 기계, 자동차 등 * 해당분야 : 교통관련 실기 및 이론 강의, 부사관 계급 이상의 수송운용, 교통안전교육 관련 연구 [연구교수5급 - 항공드론 3명]ㅇ 사업용조종사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항공(무인기, 드론 포함) 등 * 해당분야 : 항공조종 실무, 항공연구 등[연구교수5급 - 구동축전지 안전성검사 1명]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화학 등 * 해당분야 :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등[연구교수5급 - 충돌시험 1명]ㅇ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자 -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공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 전공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9년 이상인 자 * 전공분야 : 기계, 자동차, 메카트로닉스공학 등 * 해당분야 : 기계·자동차 관련 실무, 연구 등□ 실무직 분야[실무직 사무 - 일반 1명]ㅇ 제한없음[실무직 사무 - 취업지원대상자 3명]ㅇ 제한없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실무직 검사 - 일반 8명]ㅇ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실무직 시설 - 분야별 상이 총 3명]ㅇ 공고문 참조[실무직 환경 - 분야별 상이 총 2명]ㅇ 공고문 참조□ 전형일정ㅇ 채용공고 : 2023.11.01.(수)ㅇ 원서접수 : 2023.11.07.(화) 10:00 ~ 16.(목) 17:00ㅇ 서류합격자 발표 : 2023.11.28.(화)ㅇ 인성검사 : 2023.11.28.(화) ~ 30.(목)ㅇ 면접전형 : 2023.12.04.(월) ~ 07.(목)ㅇ 합격예정자 발표 : 2023.12.11.(월)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3.12.11.(월)ㅇ 임용예정일 : 2023.12.26.(화)□ 채용결격사유ㅇ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ㅇ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ㅇ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ㅇ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ㅇ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ㅇ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급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ㅇ「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ㅇ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ㅇ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ㅇ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ㅇ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람ㅇ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ㅇ공단 정년연령(만60세) 초과자, 단 실무직 보안, 환경은 만65세□ 입사지원 사이트 : kotsa.recruitlab.co.kr □ 우대사항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참고사항) 본문 내용과 공고문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이 우선됨 2023.11.01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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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글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자동차 등 매각 (5회차) [기타]자동차안전도평가 시험자동차 등 매각*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비드 공고 바로가기 2023.12.06
보도
- 새글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 시 대처방안은? 보도자료배포일시 : 2023. 12. 8.(금) / 총 14매(본문 4매)담당부서 : 중대사고조사처담 당 자 : 송지현 처장 ☎(031-369-0281), 박기옥 연구위원 ☎(031)369-0283보도일시 : 12월 8일 18:00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 시 대처방안은?- 비상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활용하세요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 이하 공단)은 주행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가속*에 대한 대처방안을 시연하면서, 제작자와 소비자가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권고하였다. ㅇ 의도하지 않은 가속은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가속페달 고착 ▲가속페달 바닥매트 걸림 ▲외부 물체(물병, 신발, 물티슈 등) 끼임 등으로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가 장착된 국내 판매 차량(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을 대상으로 주행 및 제동 시험을 실시한 결과, 주행 중 의도하지 않은 가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동페달을 작동시키는 방법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지속적으로 작동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 Electronic Parking Brake의 약자로, 기존 레버(사이드 브레이크) 또는 페달(풋 브레이크) 방식의 기계식 주차 브레이크의 기능을 전자식 버튼 조작으로 대체한 방식 ㅇ 주행 중 가속페달이 복귀되지 않는 상황 재현을 통해 100km/h 이상의 속도에서 제동페달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키거나, 속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ㅇ 또한, 100km/h 이상의 속도에서 강제로 시동을 끄고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상태를 유지한 결과, 차량을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었으며, 일부 차량은 제동거리가 더 감소*했다. * 강제로 시동을 끄는 경우, 변속기 중립상태 전환 및 가속페달의 전기적 신호 차단되어 제동거리 감소 ㅇ 다만, 주행 중 강제로 시동을 끄기 위해서는 최대 5초동안 시동버튼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거나 최대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눌러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ㅇ 일부 차량은 시동이 꺼진 후에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확인되어 시동을 끄는 방법보다 변속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 공단은 사용자 매뉴얼과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자와 소비자에게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권고하였다. ㅇ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 관련 내용은 사용자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분량의 매뉴얼을 소비자가 숙지할 수 없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차량판매시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별도로 안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ㅇ 의도하지 않은 가속 발생 상황에서 운전자가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쉽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위치와 작동방법을 조정하고, ㅇ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가 지속적으로 작동되는 비상제동 상황에서 차량의 동력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작동시켜 제동거리를 단축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였다. ㅇ 운전자는 차량 구매시, 사용자 매뉴얼의 비상제동(긴급제동) 방법을 숙지하고, 운전석에 물병, 물티슈, 신발(슬리퍼)과 같은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의도하지 않은 가속 발생시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주·정차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 작동을 생활화하고, 비상제동(긴급제동) 장치 작동 후에는 가까운 서비스센터에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본 시연을 통해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으로부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작자와 소비자 모두 권고하는 사항을 조치하고 숙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ㅇ “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한 안전대응 및 안전조치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소비자와 제작자에 권고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주행 중 비상시 전자식 브레이크(EPB) 활용 실험 동영상은 웹하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웹하드 주소 : www.webhard.co.kr / GUEST그룹 / ‘20231208_주행 중 제동’ 폴더? 웹하드 아이디 : kotsa7 패스워드 : a123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선한솔 과장(☎054-459-703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12.08
- 새글한국교통안전공단,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신규 획득 보도자료배포일시 : 2023. 12. 8.(금) / 총 3매(본문 2매)담당부서 : 고객소통처담 당 자 : 신옥열 처장 ☎(054)459-7178, 박소윤 과장 ☎(054)459-7175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신규 획득□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8일(금) 2023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신규 획득했다고 밝혔다.ㅇ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Custo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추진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으며,ㅇ 공단은 금번 인증을 신규로 취득함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비자중심경영 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공단은 △ 소비자중심경영 및 윤리경영 실천 노력, △ VOC 분석을 통한 고객 서비스 품질 개선, △경영진의 실천 강화, △ CCM 조직 운영 등 소비자중심경영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 받아 신규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ㅇ 지난 5월 개최된 「CCM 선포식」을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였으며, 소비자 친화적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전사 CS교육 실시, 직원 참여형 CS내재화 프로그램 운영, CS실천 매뉴얼 개발 및 민원응대매뉴얼 개정 등을 추진하였다.ㅇ 또한, 고객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하여 전담 부서인 고객소통처를 신설(21년)하고, 기존 3개로 분리 운영되던 콜센터를 대표 콜센터로 통합(23년 11월)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이는 등 대국민 접점 업무를 고객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소비자중심 경영가치 실현을 위해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활동들이 「CCM 인증」이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라고 말하며ㅇ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하나되어 소비자중심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소비자와 상생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붙임] 참고사진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과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12.08
- 새글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 자율보고 전시회 개최 보도자료배포일시 : 2023. 12. 5.(화) / 총 3매(본문 2매)담당부서 : 철도안전처 담 당 자 : 박홍규 처장 ☎(054)459-7321, 신지훈 책임연구원 ☎(054)459-7338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 자율보고 전시회 개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국민의 철도 안전의식 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역 대합실에서 '23년 철도안전 자율보고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ㅇ공단은 '21년부터 철도 이용 중 접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국민의 시선에서 찾아 해소하고, 철도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이하 ‘자율보고’)를 운영 중이다. * (개요) 전 국민이 철도안전의 모든 위험요인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대상) 철도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차량, 시설물, 제도 등 모든 분야의 위험 (방법)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을 통해 자율보고 신고ㅇ전국 22개의 철도운영기관은 자율보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철도종사자가 신고한 철도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한 철도운영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ㅇ자율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국민과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공단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자율보고 제도 홍보와 실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선한 철도안전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참여한 국민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현장 추첨을 통한 다양한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철도 위험을 신고하고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고,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철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ㅇ"국민들께서 철도 이용 중 느끼는 위험들을 적극 신고해주시면, 신고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활체감형 철도안전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붙임] 관련 사진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과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12.05
- 새글한국교통안전공단, 찾아가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시행 보도자료배포일시 : 2023. 12. 4.(월) / 총 3매(본문 2매)담당부서 : 항공자격처 담 당 자 : 김미정 처장 ☎(02)3151-1510, 김희수 대리 ☎(02)3151-1501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찾아가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시행□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제주 정석비행장에서 “찾아가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ㅇ “찾아가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은 공단에서 실시하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항공영어시험, 실기시험(구술형), 학과시험)을 공단 시험장이 아닌 군부대나 원거리 비행장 등 외부 현장에서 시행하여, 응시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응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ㅇ 이번 시험을 끝으로 올해 “찾아가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은 막을 내릴 예정이다.□ 공단은 올해 제주지방항공청(1월)과 김해공항 제5전투비행단(4월), 대구항공교통본부(10월), 청주(11월)에서 네 차례의 “찾아가는 현장 항공영어시험(비행장·접근관제, 조종분야)”을 시행하였고, 4월에는 “찾아가는 현장 구술시험(울진·태안비행장)”, 5월과 9월에는 “찾아가는 현장 학과시험(울진·태안비행장)”을 실시하였다. ㅇ 특히, 기존 조종사 자격분야에 국한되었던 과거 현장시험을 개선하여, 9월에 실시한 “찾아가는 항공종사자 학과시험(태안비행장)”부터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등 전(全) 자격분야로 확대 시행하였다.□ 공단은 원거리 응시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시험을 정례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ㅇ 내년부터는 권역별 지역거점 자격시험 시설을 마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 응시 편의성을 개선하고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항공종사자 시험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등 고객 친화적 관점의 시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ㅇ “항공종사자의 지식과 기량 검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국내 항공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관련 사진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외협력실 최근수 과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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