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 교통카드데이터와 보행 및 자전거 이용 데이터 등 다른 교통데이터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
-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주소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적립금액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
- 800m미만은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지급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지급,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두배 지급
교통요금 지출액 | 2천원 미만 | 2천원이상~3천원미만 | 3천원 이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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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월 상한) | 250원 (11,000원) | 350원 (15,400원) | 450원 (19,800원) | 최대이동거리 800m기준 |
저소득층 (월 상한) | 350원 (15,400원) | 500원 (22,000원) | 650원 (28,600원) |
저소득 마일리지 지원
- 대상 : 만 19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 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회원가입 또는 내 정보에 등록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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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에서 알뜰교통카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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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교통카드 앱 다운로드(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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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카드수령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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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출발지에서 "출발" 버튼 클릭
- ②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 ③도착지에서 "도착" 버튼 클릭
마일리지 적립 방식

- 집에서 출발 버튼을 클릭하여 보행 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마일리지를 적립을 합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한 거리는 제외됩니다.
- 대중교통을 내린 후 보행 또는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서 도착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동거리를 측정하여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 ① 출발지에서 대중교통 승차지점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 측정
- ② 대중교통 하차지점에서 도착지까지 걷거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한 거리 측정
- ③ 카드사(신용카드 및 티머니)로부터 대중교통 이용정보 수신
- ④ 대중교통 이용정보와 알뜰교통카드 앱 출발/도착정보 일치여부 확인
- ⑤ 정보 확인된 경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