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교육대상
- 만 18세 이상 조종자로 1종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종 기체 비행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
교육과정 및 시간
- 교육안내 및 항공안전법과 정책 동향 등 8과목 및 평가시험(3일, 18시간)
수수료
- 150,000원 (재입과과정 30,000원)
교육장소
- 드론교육훈련센터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0)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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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육훈련포털(www.kaa.atims.kr) 접속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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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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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과자격 신청다음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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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과 자격 부여 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교육교관과정 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