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란?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함께 제출
법적근거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주요내용
- 주요 교통망 및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해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 기존 모빌리티, 첨단 모빌리티, 공유형 모빌리티 등의 향상방안을 포함한 대책 마련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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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모빌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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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모빌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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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빌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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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이동 기반시설(도로/철도), 환승물류 기반시설(여객 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공항/항만) 등 모빌리티 기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