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양수교육 안내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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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4.3.)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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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 제10항(’21. 1.1. 시행)
교육 신청 요건
신청자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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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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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요건
100% 인터넷접수
- 교통안전체험교육 홈페이지 - 교육예약 - 개인택시교육신청
교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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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입교(등록)시 지참 및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
- 숙박비(1박 20,000원, 2인 1실 기준)
-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숙박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비 :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
- 센터 구내식당 :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납부방법 : 교육수수료 - 온라인 결제(결제기한까지 납부) / 숙박비 및 식비 - 현장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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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여야 하며, 교육이수 후 1년이 경과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과정
-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 교육구성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별표)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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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바.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3.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8시간 |
4.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 2시간 |
총계 | 40시간 |
교육 수료 요건
-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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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평가(20점), 기능평가1(20점), 기능평가2(30점), 주행평가(30점)